회신일 : 2011. 10. 18. [유아교육과]
1)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교육경력증명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한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만 해당됩니다.
※ [참고]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종일반 강사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원장이 임용합니다. 따라서 종일반 강사의 경력증명서는 강사를 임용한 원장이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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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