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단지외부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증축 후 기부체납하게 된 경우 질문입니다.
1. 학교시설 감리자 선정주체? : (시행사 또는 교육청, 당초 본공사 감리자 선정시 단지내 시설만 감리계약되어, 시행사가 별도로 단지외부 학교시설 감리자 를 선정 공사 진행 가능 여부)
2. 감리업무 관련 법적용 : 학교건물 감리에 대하여 주택법적용 또는 건축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요.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단지외에 지하차도공사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체납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각각 약65억 공사비) 기존학교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3개교 증축 입니다(3개교 총공사 예상비 190억)* 지하차도공사 예상공사비 약 2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