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라며,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관련부처(경찰청-경찰대학), (국방부-사관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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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