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대입제도과]
○ 취업자 특별전형은 전문계고교를 졸업한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 대상,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은 당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장기취업자를 우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최저경력연수는 대학에 따라 1~5년이며, 단기 및 장기취업자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취업자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는 주로 학생부, 수능, 면접, 서류심사(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근무경력 등의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전형요소의 활용과 반영 정도, 자격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력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므로 전문계고 졸업자 후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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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