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3. [평생학습정책과]
○ 별도반의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를 통합반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주말반 등 재직자의 학습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통합반과 별도반 모두 학기를 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반이라 해서 4주씩 여러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의 학기는 2학기 혹은 4학기 중에서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도반 시간제등록제도 1학기를 기준으로 총 입학정원의 10%를 학기별로 1회를 선발하는 것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시간제등록인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반의 경우도 시간제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별도반을 4주씩 수업하며 1학기에 여러 회수를 모집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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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