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9. [대입제도과]
○ 수시모집에서 2012년 대입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이 정시 지원에 금지대상이며, 수시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 통보시 등록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정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관련법령 및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확정된 학생들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누구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 정시로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8월에 대학입학전형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 외의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예 :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폴리텍 대학 등) 대학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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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