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0.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부칙 제13조(1999.8.31)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2000.3.13)에 근거하여, 「사회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2급,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3급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대학측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원본과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발급을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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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