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1. [교원정책과]
○ 우리나라에서 보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 대학, 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규정학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4년제) 또는 간호과(전문대) 과정을 이수하고, 교직이수 예정자(입학정원의 10%)로 선발되어 교직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자격증은 교원양성기관(대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교직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졸업한 대학의 교직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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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