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비 지급은 2011년 4분기 산출일 경우입니다. 예시)변동전 ⇒ 기준물가지수(2005.9월):100.8%, 변동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22.6%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동후 ⇒ 기준물가지수(2005.9월):86.828%, 변동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04.9%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동전 ⇒ 기준물가지수(2005.9월):100.8%, 변동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04.9%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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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2. [교육시설담당관]

○ 2011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비 및 건설보조금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지수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2월 전(통계청 변동 고시전)에 지급 시 신지수(2011.9월/104.9)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구지수(2011.9월/122.6)의 적용

2. 12월 이후(통계청 변동 고시후)에 지급 시 신지수(2011.9월/104.9)를 적용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에 관하여 정산 등 처리방안 및 지침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오니 추후 기재부로 부터 방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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