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7. [교원정책과]
○ 답변 1. ‘현직교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초등학교 정교사(1급) 3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소지 교원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정교사(1급)가 상위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답변 3. 시간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 4. 2급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현직교원이 아닌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때 3년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 경력을 합산하게 되는데, 대학원 진학 시점에 3년의 교육경력에 미달된다면, 졸업 후 교육경력을 추가한 다음 해당 시도교육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3년의 교육경력이 안 된다고,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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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