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2.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주유소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속하는 시설로서 학생 안전 및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적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