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3.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지도 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사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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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