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초빙형 교장 공모학교를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취소요청 등)도 듣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공모학교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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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0. [교원정책과]

○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셨습니다.

○ 현재 초빙교장 관련 지침(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임용권자에게 직을 면하는 인 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초빙교장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직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명백한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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