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특수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총정원제 틀 안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매년 일정부분 정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우리 부는 유관기관(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