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9.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는 보건, 사서, 영양교사처럼 고유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임용되는 교사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학생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올해 시행 중인 전문상담교사 전직임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원 : 총 250명(16개시도 전체)― 자격기준 : 전문상담교사(1, 2급),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중등 교과교사로 중․고등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직임용 후 7년 이상 근무 가능한자- 선발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심층면접전직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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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