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대학교내에 커피전문점을 오픈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현관 로비와 광장에 야외 매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커피전문점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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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4.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시설내 1,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유무 관련"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 먼저 대지조건의 용도지구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기존 용도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등)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절차를 받으시기 바라며, 신규 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 용도 신청을 휴게음식점(식당) 등으로 직접 명시하여야 관련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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