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사인이 10명 이상(9명 이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