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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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