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4.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권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부여 하고 있는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대학의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별전형의 경우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각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 또한 사회통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대학의 대입전형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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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