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사 차별

사회,문화
0 투표
○ 서울시 교육연수원 파견 기간 중 대체 인건비 지원을 국립학교에는 불가능하여 연수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학교에서 인건비를 대야하는 데 이런 연수를 위해 미리 돈을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수 없어서 본인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가 지금은 국립에 있지만 임용은 엄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았고 잠시 국립에 전보된 상황이고 또 몇 년 후면 반드시 공립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인지 일반 사립교원에게도 지원하는 인건비를 엄연히 공립교사와 같은 국립 교사에게는 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5. 24. [영어교육정책과]

○ 국립학교의 경우 영어 교원이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파견 될 경우 파견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2년 영어교원의 연수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파견 조치 후 기간제 교사 등 대체 인건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립학교의 경우 내부 사정에 의한 일체 경비는 기본 운영비 내에서 국립학교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