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영어교육정책과]
○ 국립학교의 경우 영어 교원이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파견 될 경우 파견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2년 영어교원의 연수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파견 조치 후 기간제 교사 등 대체 인건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립학교의 경우 내부 사정에 의한 일체 경비는 기본 운영비 내에서 국립학교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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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