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0.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임용전 군 경력은 10할 호봉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임용전군경력은 “교육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경력과 관련된 수당인 교직수당 가산금 1)(만 55세 이상 이며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교육경력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