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 중에서도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공무원처럼 휴직과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학부설이라도 사립유치원 교사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출산휴가를 쓰고 내후년 2월까지 휴직 후 다시 근무하고 싶은데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원장이나 기타 거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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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 [유아교육과]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로, 소속된 교원은 같은 법 제55조에 의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출산휴가 부분에 관하여는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계획'에 의해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립유치원 소속 교원의 경조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교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가 많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9條(休職의 事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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