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30.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56조에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위해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2항에서도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전공과를 담당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공과 관리 및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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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