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행해집니다. 위 동법 제 28조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수교육 보조원은 자신들을 “특수아동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불러달라며 항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특수아동 지도사 협회라는 곳이 생겨나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