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명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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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행해집니다. 위 동법 제 28조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수교육 보조원은 자신들을 “특수아동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불러달라며 항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특수아동 지도사 협회라는 곳이 생겨나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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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8. [특수교육과]

○ ‘특수아동지도사’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격과정을 개설한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004년부터 특수학교(급)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은 우리부 차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급) 내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공식적인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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