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교사 25년을 근무하고 2011년 2월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ㅇㅇ도교육청(지역학교)에서 상담사(강사, 계약직)모집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모집하는데 저의 경우 1988년 3월 10일 문교부장관발행으로 교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바 상담사 모집에서 상담관련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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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1997년 이전에 취득한 교도교사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1급)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47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새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정년과 같은 나이 내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상담사(강사, 계약직)의 경우해당 시도교육감이 임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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