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1997년 이전에 취득한 교도교사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1급)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47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새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정년과 같은 나이 내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상담사(강사, 계약직)의 경우해당 시도교육감이 임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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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