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술(음악/미술)교과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반드시 136시간씩 운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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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10.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4호, '12.7.9) 내용에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수업시 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중학교의 경우 기준시수에 맞추어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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