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중 질의사항 - <질의사항 1-가>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과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이상 설치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특수학급 공간을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 교실을 같은 공간에서 두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 <질의사항 1-나> 제18조 ③항에 명시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라고 명시된 공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라고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시 직업훈련실이 설치된 특수학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직업훈련실)인지? 그러하다면 그 시설의 이용절차와 방법, 시기는?
○ 질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질의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학급설치기준은 중등학교일때 6인 이하시 1학급이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이면, 현재 통합교육을 시행중인 서울시 소재 ㅇㅇ중학교 특수반학생이 12명이면 규정상 특수학급은 2반, 특수교육교원은 단서 규정 미적용시 3명이 배치되어야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