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중 질의사항 - <질의사항 1-가>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과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이상 설치󰡕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특수학급 공간을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 교실을 같은 공간에서 두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 <질의사항 1-나> 제18조 ③항에 명시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라고 명시된 공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라고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시 직업훈련실이 설치된 특수학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직업훈련실)인지? 그러하다면 그 시설의 이용절차와 방법, 시기는?
○ 질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질의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학급설치기준은 중등학교일때 6인 이하시 1학급이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이면, 현재 통합교육을 시행중인 서울시 소재 ㅇㅇ중학교 특수반학생이 12명이면 규정상 특수학급은 2반, 특수교육교원은 단서 규정 미적용시 3명이 배치되어야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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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5. [특수교육과]

○ 먼저 질의하신 특수학급과 진로 및 직업교육 훈련실 공간 모두 법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교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므로 각 교실마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실을 특수학급 교실과 진로 및 직업교육 교실 등 2가지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직업훈련실은 대상학교의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나 필요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학교와 시간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중학교 한 학급에 12명이 배치되어 있다면 2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수교육 교원은 최소한 학급 당 1명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22조에 규정된 학생 4명당 교원 1명 배치 기준은 장애학생 총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제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중학교 급별 학급설치 시 교원 배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중학교 학급 설치 기준은 학생 6명을 초과할 경우 2학급 이상 설치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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