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뿐만 아니라 상담 등도 포함)을 포괄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교육훈련법”상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와 달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교육(지원)청의 장(또는 위임전결권자)이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2항은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장에게 받습니다. 순회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때 교사가 연수를 받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은 41조에 근거한 승인이 아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