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007학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특수학교정교사(2급)치료교육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교사 TO가 없어지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특수중등으로 시험을 볼수 있는지 여부와 특수기간제 교원 채용시 중등 특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도 서류상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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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조치에 따르면, 비현직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중등) 기간제 교사의 임용 또한 과목에 관계없이 선발할 경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여 특수교육(중등)교사 기간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특수교사 중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임용시험과목은 특수교육(중등)과 동일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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