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조치에 따르면, 비현직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중등) 기간제 교사의 임용 또한 과목에 관계없이 선발할 경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여 특수교육(중등)교사 기간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특수교사 중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임용시험과목은 특수교육(중등)과 동일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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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