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 [교원정책과]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규정 등에 의거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상의 수당지급 예외 사유 외에 별도 요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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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