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7. 2.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산업대학의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자(신설 2004. 1. 20.)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신설 2004. 1. 20.)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신설 2005. 12. 7. 개정 ’07. 8. 3.)
※ 2006~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됨 현재는 1, 2호에 의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대학의 상담․심리교육과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직과정 운영을 승인 받은 학과에 입학한 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두 번째로 학부의 상담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취득자가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응시를 하려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취득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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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