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사로의 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기교사 자격 신규 허가를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기존의 허가된 인원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