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기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기교사 자격증의 최초 발급 당시에는 학교의 실기를 지도할 교사가 필요하여 만든 자격증이나, 현재는 실기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민원인께서 실기교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기교사 자격 중 일부 표시과목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향후, 교원자격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때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기교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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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