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기교사자격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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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기술학교(2년제 전 공부) 유아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학교를 다니려고 했던 이유는 유치원교사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들어갔습니다.
○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도 나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받은 자격증은 ‘보육실기교사자격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부터 발급된 실기교사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증으로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무 곳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왜 자격이 인정되지도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고는 피해는 실컷 공부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야 하는지 거짓된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교육부가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을 발급해서 피해를 보게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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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기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기교사 자격증의 최초 발급 당시에는 학교의 실기를 지도할 교사가 필요하여 만든 자격증이나, 현재는 실기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민원인께서 실기교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기교사 자격 중 일부 표시과목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향후, 교원자격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때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기교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22조(실기교사기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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