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관련 법령 및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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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10. [평생학습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12.1.26. 공포․시행)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동 시행규칙을 개정(’12.11.6.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설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시․도교육청별 학생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13년부터 방송중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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