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설치는 불가합니다. 학교법인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설치할 수 없으며 법인 수익사업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시어, 교과부 관할 부서(사립대학제도과 혹은 대학원제도과)에서 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신 후 주소지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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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