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학에서 부설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평생교육원을 하나 더 설치하려하는데 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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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설치는 불가합니다. 학교법인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설치할 수 없으며 법인 수익사업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시어, 교과부 관할 부서(사립대학제도과 혹은 대학원제도과)에서 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신 후 주소지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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