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해당지역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보조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사업은 예산만 투입될 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및 보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장학재단내에 두어 운영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이 위 공익재단인 지자체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해당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정관상 각종 교육지원사업 운영을 근거로 센터 등 운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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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설립허가 및 정관의 변경 등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업무처리 및 정관의 변경 사항은 관할 주소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공익법인의 지도감독은 권한은 시도교육감, 지자체 출현금의 관리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서 있으며, 법인의 발전 및 보완 방안은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사업목적이 아닌 “성과 점검 등을 위한 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출 사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교육부 소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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