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해당지역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보조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사업은 예산만 투입될 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및 보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장학재단내에 두어 운영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이 위 공익재단인 지자체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해당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정관상 각종 교육지원사업 운영을 근거로 센터 등 운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