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드린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에 운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우리 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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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교육부 소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