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5.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학교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생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편재에 있는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학교에서 개설하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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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