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0. [교원정책과]
1.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는 사전에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4-5호, 제2008-119호 등)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대학원에 입학 시에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를 이미 판단을 받는 것이 맞고, 또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직담당자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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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