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교육과정과]
○ ‘정규 교과과정’이란 용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과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합니다.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성된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규 교과과정'이란 용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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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