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0. [교원정책과]
○ 법률의 해석은 문언, 법률문구 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2006년부터 교원이 수업이 없는 경우 어디서나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가 휴업일(재량휴업일 또는 방학인 경우)이어서 교원의 본래 역할(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각종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외의 곳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직원 등은 이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교원은 위와 같은 휴업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교원은 단위학교와 달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원성과급의 기준도 단위학교의 그것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일부 교육청(예를 들어 전북) 또는 교원노조에서 교육공무원법 41조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이는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경우이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41조의 정확한 해석을 알리고 제대로 된 규정 적용을 하겠습니다.
○ 이와 별도로 전문상담 연수과정을 많이 개설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실제 상담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였으며, Wee센터 등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당 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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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