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2.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개방의 경우 최근 학부형의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및 학교 시설물 파손, 야간까지 학교에서 나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학교장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바 있어, 현재 초․중․고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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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