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기준 대상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7호 규정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1.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2.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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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