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4.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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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