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 한 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공공의 이익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할 장학재단을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코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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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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