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