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의 저작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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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어 2학년 2학기 88쪽 “딱지따먹기"라는 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교과서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 시의 저자는 당시 사북초등학교 4학년 강원식으로, 보리출판사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이 되기도 하였으며 동요로도 제작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게재가 사실이라면 교과서 제작 담당 부서에서는 이 동시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정의 저작권료도 지불을 하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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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9.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88쪽에 강원식님이 지은 「딱지따먹기」라는 동시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교과서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25조 4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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