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5. [영어교육정책과]
○ ‘원어민 영어 강사’는 학원에서 영어 교과 관련 단독수업을 하는 원어민 강사이며,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은 한국인 선생님과 협동수업을 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학교 근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9,320명(2011년 4월 기준)이며, 학원 근무 원어민 영어강사는 15,563명(2010년 12월 기준)입니다.
2. 원어민 강사, 보조교사의 체류기간은 고용계약서와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한 후, 해당 기관과 재계약 또는 본국 귀국, 다른 채용 기관 이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학원 근무 원어민 강사는 15,563명입니다.
4.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이들의 체류자격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귀국해야만 합니다.
5. 민간 사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교육학 전공 883명(9.5%), 영어교과 전공 1,155명(12.4%)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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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