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대입제도과]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헙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전형 요강을 참고하여 대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