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6. [대입제도과]
○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고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 자격시험이라면 원서접수취소와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대입 원서접수의 경우는 원서접수기간동안 매일 공시되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학교 및 모집단위 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한번 접수한 원서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한 수험생의 특정모집단위 지원과 취소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경쟁률의 변동이 심하게 되고 경쟁률 자체에 허수가 생기는 등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입시업무는 물론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도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있으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입법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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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