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 [대입제도과]
○ 장애인등대상자 특별전형은 작년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형의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자이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이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원서 접수 전에 심사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3급이 아닌 1-2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형도 정시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최종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